리서치/예규질의회신

묵시적인 내부관행에 의한 지출을 공사원가의 손금 인정 여부

서면2팀-822 (2005. 6.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822
회신일
2005. 6.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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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공사원가명세서의 항목이 아닌, 묵시적 내부관행에 의한 지출을 공사원가에 산입한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수급체 참여 회원사가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지급해오던 자기개발비를 공동수급체 협약서에 명시하고 원가에 산입한 뒤 지분별로 배분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43조가 세무조정에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을 전제로 하고 제4조 실질과세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관행으로 준 돈을 그대로 경비처리해 정규 공사원가 항목으로 인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요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하는 공사원가명세서의 항목이 아닌 묵시적인 내부관행에 의한 지출을 공사원가에 산입하는 경우의 지출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공동수급체 참여 회원사가 회원사의 묵시적 내부관행으로 현장에서 지급해오던 자기개발비를 공동수급체회원사의 협약서에 명시하여 원가산입 후 지분별로 배분하였을 경우 법인의 손금 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4

【과세사실의 판단기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3조 · 법인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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