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경우 과세여부

부가46015-1510 (2000. 6.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510
회신일
2000. 6.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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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당해 부동산의 시가가 된다. ‍​​‌​‌​​‌​​​‌​​사업용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증여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에 따라 재화 공급으로 보고, 대가 없이 아들에게 무상 공급하므로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시가로 산정한다. ‍​​‌‌‌​​​‌‌​​‌‍​​​‌‌​‌​​‌‌‌​질의자는 1987년 10월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해 2000년 5월 31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아들에게 임대건물을 증여하면서 부담할 부가세 과세표준은 시가 기준이라는 것이 회신 요지다.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들에게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부동산의 시가가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1987년10월 1일에 부동산임대업을 시작하였음.

- 2000년 5월 31일자로 이 부동산 사업장을 아들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였음.

(질의사항)

- 본인은 폐업신고를 하면서 건물에 대한 과세표준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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