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세액공제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한도 내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금액의 적용방법
서면-2024-국제세원-0157 (2024. 4.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4-국제세원-0157
- 회신일
- 2024. 4. 22.
- 소관
- 국세청
이월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산출세액에서 먼저 차감해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공제한도금액 내 외국납부세액은 이월공제기간 동안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발생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으면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하므로, 질의법인은 '22 사업연도에 이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금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해 납부세액이 없어 한도 내 외국납부세액을 전액 이월 처리하였다. 이 경우 외국 낸 세금 공제 못 받은 금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 이월공제기간으로 넘겨 각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범위에서 공제한다.
【요지】
선순위 세액공제(이월된 미공제액)를 산출세액에서 먼저 차감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한도 내 외국납부세액은 이월공제기간 동안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 문서번호 ]
서면-2024 -국제세원-0157(2024.04.22)
[ 세목 ]
법인
[ 납세자회신번호 ]
국제조세담당관-367
[ 제 목 ]
선순위 세액공제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한도 내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금액의 적용방법
[ 요 지 ]
선순위 세액공제(이월된 미공제액)를 산출세액에서 먼저 차감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한도 내 외국납부세액은 이월공제기간 동안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답변내용 ]
내국법인이 이월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어 이월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산출세액에서 먼저 차감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내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은 이월공제기간 동안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등】
1. 질의요지
○ 선순위 세액공제(이월된 미공제액)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한도 내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이 이월된 경우 이후 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 발생여부 및 한도에 관계없이 공제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2 사업연도에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하였으며, 해당 외국납부 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에 따른 공제한도 내 금액임
○ 질의법인은 ’22 사업연도 이전 이월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잔액이 있으며, 당해 발생한 외국납부세액공제보다 우선 공제 * 하여 법인세 신고함
* 해당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
○ ’2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월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금액이 산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한 한도 내 외국납부세액공제금액은 전액 이월 처리함
3.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 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 (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 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 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 연도(이하 이 조에서 "이월공제기간"이라 한다)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 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정부에 납부 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외국법인세액은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월 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19.12.31, 2020.12.22>
○ 법인세법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① 이 법 및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및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23, 2017.12.19, 2018.12.24>
1.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면제를 포함한다)
2. 이월공제(移越控除)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4. 제58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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