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의 산업교육을 위해 강의하고 지급받는 강의료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서면1팀-870 (2005. 7.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1팀-870
- 회신일
- 2005. 7. 19.
- 소관
- 국세청
전문지식을 가진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으로 기업체 산업교육을 강의하고 받는 강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판단 기준은 강의 용역 제공이 계속적·반복적인지 여부이며, 위촉강사로 초빙된 대학교수가 여러 기업체에서 다수의 산업교육을 반복 수행한 경우가 사업소득 해당 사례로 제시되었다. 프리랜서 강사료 세금의 소득구분이 문제될 때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와 제21조(기타소득) 및 기본통칙 19-3-7을 근거로 계속성 유무에 따라 구분한다.
【요지】
전문지식을 가진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ㆍ반복적으로 기업체의 산업교육을 위해 강의하고 지급받는 강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주식회사에서 사내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전문지식을 가지고 여러 기업체에서 다수의 산업교육을 실시한 바 있는 대학교수를 고용 관계없이 위촉강사로 초빙하여 강의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강사료의 소득구분에 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 소득세법 기본통칙 19-3-7
【고용관계없는 강사가 지급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 제21조
관련 문서
계약학과 강의료의 소득구분
계약학과 강사료는 고용 시 근로소득, 일시 강의는 기타소득, 독립·계속반복 강의는 사업소득으로 소득구분됨
계약해지에 따라 반환하는 금액은 그 계약해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드라마 대본료로 신고한 사업소득 중 계약해지로 반환한 금액은 해지 확정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
고문료의 소득구분
독립된 자격 없이 고용관계 하에 매월 정액으로 받는 경영고문료는 근로소득에 해당
고용계약을 맺지 아니하고 받는 강의료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관계 없이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강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소득구분 예규
고용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건물청소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고용관계 없이 계속적으로 건물청소용역 제공 시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 제공은 기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