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58 (2005. 11.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58
- 회신일
- 2005. 11. 18.
- 소관
- 국세청
부(父)와 자(子)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며 동일세대를 구성해 1세대2주택 상태였다가, 자녀가 분가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한 후 본인 소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므로, 분가로 별도세대를 구성한 후에는 자녀가 단독으로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양도일 현재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소득세법 제89조 및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요지】
1세대의 구성원인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던 중 아들이 분가하여 본인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약]
○○시 소재 1주택을 보유한 부(父)와 같은 지역 소재 1주택을 보유한 자(子)가 같은 장소에서 함께 생활하다가 그 중 1주택(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자(子)가 분가한 상태에서 그 중 1주택(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12.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12.18.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12.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01254-686, 1989.02.25.
【회신】
1977. 5 장남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1977.10. 모친명의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인 상태로 있다가 1982. 2. 장남이 독립세대를 구성하여 지방근무 및 해외근무를 하던 중 1985. 5. 장남명의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남명의의 주택이 1세대 1주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 재일46014-1695, 1997.07.11.
【회신】
1주택을 소유한 자가 다른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무주택자와 혼인하면서 분가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한 후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이 3년 이상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 재일46014-863, 1995.04.06.
【회신】
귀 질의 경우 세대가 분리된 상태에서 각각의 세대별로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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