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교부시 공급받는 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6 (2004. 9.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6
- 회신일
- 2004. 9. 15.
- 소관
- 국세청
시행사(갑)·시행대행사(을)·시공사(병)가 얽힌 거래에서 병이 제공한 용역의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은 자로 판단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는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때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며,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다. 을이 갑과 병의 계약을 단순 보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병과 계약당사자로 표시·날인했으며 대가도 갑→을→병 순으로 흐른 사안이라, 대행 계약 세금계산서 명의를 누구로 할지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가린다. 같은 취지의 유사사례로 서삼46015-11474가 인용됐다.
【요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갑(시행사, 건축주)과 을(시행대행사)은 아파트개발사업추진과 관련한 약정을 체결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부지매입, 인허가 업무, 사업부지의 건물명도, 이주책임, 시공사 선정 및 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함
그 중 병(시공사, 건축설계사 및 기타 건설용역 제공자)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을은 갑과 병의 계약을 보조하는 역할이 아니라 을과 병이 계약당사자로서 표시하고 날인하고 시행전반에 대한 업무를 대행하는 것임
대가는 을이 갑에게 청구하면 갑은 을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을이 병에게 지급함
위와 같은 거래의 경우 병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공급받는 자는 갑과 을 중 누구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5. (생략)
나. 유사사례
○ 서삼46015-11474, 2002.8.30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2.~3. (생략)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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