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자가 제조한 제품의 포장을 위해 지점으로 반출시 재화의 공급 해당여부

부가46015-256 (2001. 2.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256
회신일
2001. 2.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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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제품을 포장하기 위해 지점으로 반출한 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출하는 경우, 그 지점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판매를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만 재화의 공급 특례로 보는데, 이 사안은 본사에서 생산된 완제품을 지점으로 보내 포장공정만 거쳐 곧바로 해외 바이어에게 선적하고 영업·자금관리·선적·수금·매출신고를 모두 본사가 수행하므로 판매 목적의 반출이 아니다. ‍​​‌‌​‌​‌​‌​‌‌‍​​‌​‌​‌‌‌​​​‌따라서 본사에서 지점으로 제품 이동에 대해서도, 지점이 제공하는 포장용역에 대해서도 내부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요지】

사업자가 본인이 제조한 제품을 지점으로 반출하여 포장한 후 당해 포장된 제품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출하는 경우 제품의 포장을 위해 지점으로 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법인의 다음과 같은 내부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발행 및 수수 여부에 대해 질의함.

┌────┐ ┌──┐ ┌────┐

│ 본사 │제품 │지점│제품 │해외고객│

│(제조장)│──→│ │──→│ │

└────┘ └──┘ └──┬─┘

↑ │

└────────────────┘

대금지급

- 섬유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으로서 본사에서 생산완료된 제품을 지점으로 보내 포 장공정만 거친 후 해외 Buyer에게 곧바고 선적됨. 모든 영업, 자금관리, 선적관 리, 수금업무, 매출신고는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지점은 본사로부터 운영비만 받 아서 완제품의 포장공정만을 수행하고 있음.

(질의사항)

- 이 경우에 본사로부터 지사로 이동하는 제품 및 지점이 제공하는 포장용역에 대 해 내부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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