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제조한 제품의 포장을 위해 지점으로 반출시 재화의 공급 해당여부
부가46015-256 (2001. 2.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256
- 회신일
- 2001. 2. 7.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제품을 포장하기 위해 지점으로 반출한 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출하는 경우, 그 지점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판매를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만 재화의 공급 특례로 보는데, 이 사안은 본사에서 생산된 완제품을 지점으로 보내 포장공정만 거쳐 곧바로 해외 바이어에게 선적하고 영업·자금관리·선적·수금·매출신고를 모두 본사가 수행하므로 판매 목적의 반출이 아니다. 따라서 본사에서 지점으로 제품 이동에 대해서도, 지점이 제공하는 포장용역에 대해서도 내부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요지】
사업자가 본인이 제조한 제품을 지점으로 반출하여 포장한 후 당해 포장된 제품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출하는 경우 제품의 포장을 위해 지점으로 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법인의 다음과 같은 내부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발행 및 수수 여부에 대해 질의함.
┌────┐ ┌──┐ ┌────┐
│ 본사 │제품 │지점│제품 │해외고객│
│(제조장)│──→│ │──→│ │
└────┘ └──┘ └──┬─┘
↑ │
└────────────────┘
대금지급
- 섬유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으로서 본사에서 생산완료된 제품을 지점으로 보내 포 장공정만 거친 후 해외 Buyer에게 곧바고 선적됨. 모든 영업, 자금관리, 선적관 리, 수금업무, 매출신고는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지점은 본사로부터 운영비만 받 아서 완제품의 포장공정만을 수행하고 있음.
(질의사항)
- 이 경우에 본사로부터 지사로 이동하는 제품 및 지점이 제공하는 포장용역에 대 해 내부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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