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과제수행을 위한 해외활동에 대한 국외근로소득 적용여부(해외연수지원사업을 통해 일정 기간 해외 체류)

서면-2026-원천-1648[원천세과-451] (2026. 5.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6-원천-1648[원천세과-451]
회신일
2026. 5.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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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거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뜻하기 때문이다(월 100만원, 원양어업 선박·국외 건설현장 등은 월 500만원 한도). 다만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연구자가 해외연수지원사업을 통해 해외에 체류하며 연구활동을 수행한 것이 근로 제공인지 연수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어서, 해외 연수 기간 급여 비과세 여부는 실제 활동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2026.4.14. ‍​‌‌‌‌​​‌‌‌‌​​제출된 서면질의에 대한 회신이다.

【요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며, 출장ㆍ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 은 대학의 연구과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 연구자는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해외연수지원사업을 통해 일정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 있음

- 해당 기간 동안 연구자는 해외 소재 기관에 출근하여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 우리기관과는 행정적 요건 충족을 위한 근로계약이 체결 되어 급여가 지급되고 있음

2. 질의내용

○ 과제수행을 위한 해외활동에 대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적용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 12 조

【비과세소득】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거 .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 16 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법 제 12 조제 3 호거목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 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 ( 이하 이 조에서 " 국외등 " 이라 한다 ) 에서 근로를 제공 ( 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 한다 ) 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 만원 [ 원양어업 선박 , 국외등을 항행 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 ( 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 ) 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500 만원 ] 이내의 금액

4. 관련예규·판례

○ 서일 46011-10178(2003.02.14.) “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 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며 , 출장ㆍ 연수 등을 목적 으로 출국 한 기간동안 의 급여상당액 은 국외근로소득 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 임

○ 법인 46013-2282(1997.08.26.)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해외에 주재 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이므로 직원이 업무수행 및 기술연수를 목적 으로 해외파견된 기간동안 일반출장비의 70 % ~80 %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 임

5. 회신문안

1.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 귀하께서 ’26.4.14. 제출하신 서면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2. “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 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며 , 출장ㆍ 연수 등을 목적 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연구자가 해외연수지원사업을 통해 해외에 체류하며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인지 연수에 해당되는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거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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