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

부가가치세과-805 (2011. 7.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805
회신일
2011. 7.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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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에 표시된 '세액'은 별도의 세금 종류가 아니라,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과세표준(공급가액)에 제14조의 세율 100분의 10을 적용해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제15조에 따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질의의 견적서 세액 항목 50만 원도 주방철거·홀·전기 원상복구 등 작업비(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며, 사업자는 이를 매수인으로부터 받아 신고·납부하게 된다.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에서 규정한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첨부된 견적서에 따르면 주방철거작업비(2,000,000), 홀전체 작업비(1,500,000), 전기 철거 및 원상복구비(1,000,000), 세액(500,000) 합계 5,000,000으로 산출되어 있음

(질의내용) 각종 세금 중에서 세액이라는 세금이 있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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