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
부가가치세과-805 (2011. 7.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805
- 회신일
- 2011. 7. 21.
- 소관
- 국세청
견적서에 표시된 '세액'은 별도의 세금 종류가 아니라,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과세표준(공급가액)에 제14조의 세율 100분의 10을 적용해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제15조에 따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질의의 견적서 세액 항목 50만 원도 주방철거·홀·전기 원상복구 등 작업비(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며, 사업자는 이를 매수인으로부터 받아 신고·납부하게 된다.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에서 규정한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첨부된 견적서에 따르면 주방철거작업비(2,000,000), 홀전체 작업비(1,500,000), 전기 철거 및 원상복구비(1,000,000), 세액(500,000) 합계 5,000,000으로 산출되어 있음
(질의내용) 각종 세금 중에서 세액이라는 세금이 있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관련 문서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공급대가에 부가세가 별도 표시되지 않으면 그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보며, 거래징수 방식은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부가세를 별도 구분하거나 거래금액에 포함해 거래징수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라는 해석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
부가세 표시가 없어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 되고, 포함·별도 거래징수는 당사자 약정에 따른다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에 관한 질의
사업자는 용역 공급 시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여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