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4031 (2000. 12.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4031
회신일
2000. 12.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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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제조업자가 사료를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사업자가 사료제조사업을 영위하는 조합에 사료제조용 원재료로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사사례에서도 제조업체가 사료를 축산농가에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축협 소속 사료공장에 원재료로 공급해 그 사료공장이 다시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경우는 조합을 통한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다. ‍‌‌‌​​​‌‌‌​‌‌‌결국 농민에게 사료를 직접 공급하는지, 조합에 제조용 원재료로 공급하는지에 따라 영세율 여부가 갈린다.

【요지】

사료제조업자가 사료를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5015-4662, 1999.11.20

【질의】

제조업체(A)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만들어 축산농가(C)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영세율이 적용되나

제조업체(A)가 축협소속의 사료공장(B)에 사료를 공급하여 사료공장(B)에서 다시 축산농가(C)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합을 통해 공급하는 경우로 보여진다고 생각되는 데 제조업체(A) 입장에서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회신】

사업자가 사료제조사업을 영위하는 ○○조합에 사료제조용의 원재료로 사용할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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