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소유주 차량가격의 수입금액 제외 여부
서면-2015-부가-0288 (2015. 5.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부가-0288
- 회신일
- 2015. 5. 27.
- 소관
- 국세청
특수차량제작자가 차량을 유상으로 인도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활어탱크 부착 등 추가 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 차량가액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고 차량가액에 가공용역 대가를 포함한 금액을 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한다. 2013년 국토교통부장관 고시상 차량신청인과 특수차량제작자가 동일해야 제작증 원본이 발급돼, 차량제조사가 제작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작자가 차량을 유상 취득한 재화의 공급(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실제 차량대금을 차량소유자가 제조사에 직접 지급하더라도 주요자재를 유상으로 공급받아 가공 후 완성품을 다시 공급하는 것과 같으므로(서면법규과-588), 차량 개조 후 판매하면서 가공 수수료만 매출로 잡아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할 수는 없다.
【요지】
특수차량제작자가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요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차량을 유상으로 인도받아 추가 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에는 차량가액에 가공용역의 대가를 포함한 금액을 세금계산서로 발급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당사는 활어탱크설치업체(특수차량제작자)로 차량제조사가 제조한 트럭 등을 구입한 차량소유자의 주문을 받아 트럭에 활어탱크를 부착하고 그 대금을 차량제조업자가 아닌 차량소유자에게 대금을 지급받고 그 거래사실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나.2013년 2월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요령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어 차량신청인과 특수차량제작자가 동일하여야만 제작증원본이 발급되고 그 제작증이 있어야 활어탱크를 제작하여 부착할 수 있게 됨
다.차량제조사가 당사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형식적으로 차량신청인과 특수차량제작자를 동일시하고 활어수송차량을 제작하고 차량소유자에게 인도하면서 차량가격에 활어탱크제작비를 더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됨
라.실질적인 현금흐름은 차량소유자는 순수 차량대금(A)을 차량제작자에 지급하고 활어탱크제작비(B)는 당사에 지급, 당사는 차량제작자에 차량구입대금(A)을 지급하지도 않고 실질적인 소유권도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고시에 맞추어 활어탱크를 제작하기 위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차량소유자로부터 활어탱크제작비(B)를 받고 매출세금계산서(A+B)를 발행함
2. 질의내용
당사는 본인이 직접 차량을 매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가공 후 판매하는 사업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차량구입자인 차량소유자의 주문을 받아 활어탱크 부착이라는 단순가공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이므로 차량구입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인도)하거나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 서면법규과-588, 2014.06.12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주요자재를 유상으로 공급받아 가공 후 완성품을 다시 주요자재 공급자에게 공급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완성품 공급 시 주요자재 가액에 가공용역의 대가를 포함한 금액을 세금계산서로 발급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제11조 · 제14조 · 제29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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