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여부
서삼46015-10112 (2002. 1.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112
- 회신일
- 2002. 1. 25.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가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단체가 재화·용역을 공급받으며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한다(제17조). 따라서 아파트 관리소 등이 공사대금·물품구매 시 관리비로 낸 부가세는 수익성이 없더라도 되돌려받지 못한다. 반면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고,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가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 아파트는 비영리사업장으로 공사 등의 용역계약시 당 아파트에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여야 한다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안
- 만약 환급을 받을 수 없다면 비영리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세법에 기초한 의견 제시 부탁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생략
나. 관련ㆍ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 부가46015-422, 1999.02.12.
【질의】
당 아파트 관리소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로서 각종 공사대금 및 물품구매시 지급하는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질의코져 함.
1) 각종 공사대금은 입주민으로부터 받은 관리비로 지급함으로서 수익성을 갖지 않으므로 비영리단체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지의 여부
2) 아파트 입주이후 공사대금 및 물품구매로 인하여 발생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3) 환급가능할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절차를 회신바라고,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면 해당 법 조항 요청함.
【회신】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가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 이며,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981, 2000.12.11.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동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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