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

재산세과-1160 (2009. 6.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160
회신일
2009. 6.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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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양도소득 확정신고·납부를 마친 뒤 매매계약 약정에 따라 신고기한이 지나 추가로 수령한 매매대금을 성실히 수정신고·납부하면,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제47조의3)와 납부불성실가산세(제47조의5)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고 후 추가로 받은 잔금 세금에 가산세가 붙는지가 쟁점으로, 실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한편 국내 소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외화로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그 대금을 수령하는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해 합산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이후에 받는 중도금·잔금은 양도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요지】

매매대금을 외화로 수령한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그 대금을 수령하는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함

【전문】

1. 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를 한 후 매매계약 약정에 따라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성실히 수정신고·납부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5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국내에 소재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양도대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하는 환율은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2, 2005.01.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2, 2005.01.06.

매매대금을 외화로 수령한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그 대금을 수령하는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이후에 수령하는 중도금 및 잔금은 양도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합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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