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의 할증평가 대상 거래 유형
서면-2021-법인-4096[법인세과-1568] (2021. 8.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1-법인-4096[법인세과-1568]
- 회신일
- 2021. 8. 13.
- 소관
- 국세청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 간의 주권상장법인 주식 매매에서 주식 보유비율이 100분의 1 이상 변동되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6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할증평가(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20% 가산) 대상이 된다. 시행령 제89조 제1항 단서의 '사실상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는 시행규칙 제42조의6 제1항 각 호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되므로, 최대주주 변경(제1호) 없이 지분만 1% 이상 변동돼도 제2호에 해당한다. 이 사안은 최대주주인 A법인이 질의법인 주식 3%를 B법인에 양도한, 대주주끼리 주식 사고파는 거래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을 준용해 20%를 할증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요지】
최대주주 등 간의 주식거래 유형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42조의6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거래로 할증평가 대상임
【전문】
1. 사실관계
○ 주식회사 ○○○○(이하 “질의법인”)은 원양 수산업 업체로서 질의법인(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최대주주(특수관계법인 : A, B, C)들이 질의법인 등의 주식을 매매거래 하고자 함
- 질의법인 주식 3% : A법인(7% → 4%)이 B법인(0% → 3%)에게 양도
- 기타법인 주식 2% : A법인(4% → 2%)이 C법인(0% → 2%)에게 양도
주식
소유주
질의법인 주식 지분율
기타법인 주식 지분율
거래전
거래후
거래전
거래후
A법인
7%
4%
4%
2%
B법인
-
3%
-
-
C법인
-
-
-
2%
2. 질의내용
○ 「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의 사실상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 유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2조의6 제1항 각 호 모두를 충족해야 되는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 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을 준용하여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개정 2007.2.28, 2009.2.4, 2012.2.2, 2021.2.17>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 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방법
2. 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6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
① 영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변경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에 따른 최대주주등 간의 거래에서 주식등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1 이상 변동되는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2016.12.20, 2019.12.31>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6 · 법인세법 제1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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