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법인 최대주주의 주식 양도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재산세과-609 (2009. 2.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609
- 회신일
- 2009. 2. 20.
- 소관
- 국세청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고,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취득·양도시기를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선입선출을 규정한다. 따라서 상장주식 팔 때 취득시기는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개별 확인이 우선이며, 유사사례(서면5팀-604, 2006.10.31)는 증권회사에 개설된 수개의 계좌를 통해 취득한 동일종목 주식 중 일부를 양도하면서 보관 계좌는 확인되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각 계좌별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도록 회신하였다. 또한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자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할 때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질의내용
- 코스닥 상장주식을 매도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계좌별 선입선출법에 의해 신고하는 것인지 인별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2005. 2. 19. 개정)
② - ③ 생략.
④ 제158조 제2항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로 하되, 그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 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 (1999. 12. 31. 개정)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
3. 유사사례
○ 서면5팀-604, 2006.10.31
【회신】
거주자가 증권회사에 개설된 수개의 계좌를 통하여 취득한 동일종목(발행자가 동일한 동종의 주식을 말함)의 주식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한 당해 주식이 보관된 계좌는 확인되나 당해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양도주식의 보관된 각 계좌별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재일46014-1940, 1999.11.06.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의 자산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등이 할증평가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귀 질의중 구체적인 세액계산(취득원가)에 관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기 바람.
【관련법령】
민법 제24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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