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서면-2015-징세-1063 (2015. 6.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징세-1063
- 회신일
- 2015. 6. 23.
- 소관
- 국세청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같은 법 제52조 각 호의 날, 즉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말한다. 질의는 2009.1.20. 인지세 5,000,000원을 현금선납 승인받은 뒤 서손보증서에 대해 인지세 환급을 신청한 사안으로, 인지세 국세환급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인 '행사할 수 있는 때'가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선납한 세금을 돌려받는 이 사안에서 소멸시효는 선납승인일이 아니라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당시 구 국세기본법 제52조 각 호의 날)부터 5년으로 기산된다. 다만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부과를 경정·취소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일 또는 부과취소일을 기산일로 한다.
【요지】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에서「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질의인은 2009.01.20. 세무서에 인쇄(예정)서면 보증서 5,000매를 인지세 선납신청을 하여 총 5,000,000원(통당 세액: 1,000원)의 납부세액에 대하여 현금선납승인을 받음
- 2013년 3월 서손보증서 252매(서손일자: 2009.03.03∼2013.03.15, 환급신청세액: 252,000원)에 대하여 인지세환급신청을 하여 2013년 4월 2일 인지세를 환급받고
- 2015년 6월에도 동일한 절차에 따라 서손보증서 64매(서손일자: 2013.03.16∼2015.05.28, 환급신청세액: 64,000원)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세무서로부터 선납승인일자(2009.01.20.)를 기준으로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인지세 환급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음
나. 질의요지
○ 인지세 국세환급금청구권 소멸시효
-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의 “행사할 수 있는 때”가 언제인지 여부
2. 관련법령
○ 구 국세기본법 제54조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4-0…1
【 국세환급금 등의 소멸시효기산일 】
법 제54조 제1항에서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법 제52조 각호의 날을 말한다. 다만,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일 또는 부과취소일을 말한다. <단서신설 2004.02.19>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4-0…2
【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하여는 「민법」 제168조 내지 제1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03.21>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4-0…3
【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
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원인이 되는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도 완성하는 것으로 본다. <번호개정 2004.02.19>
○ 구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76.12.22, 1979.12.28, 1993.12.31, 1994.12.22, 1998.12.28, 1999.12.31, 2000.12.29, 2003.12.30, 2006.12.30, 2007.12.31, 2009.1.30, 2010.1.1>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그 국세 납부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한다.
2. 삭제<2000.12.29>
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 그 감면 결정일
4. 削除 <1979.12.28>
5.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 그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6.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신고를 한 날(법정신고기일 전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이 지난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때
7. 제45조의2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에게 환급하는 경우: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부터 30일이 지난 때
○ 구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국세환급가산금】
(2012.02.0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국세 납부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하며,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2.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 감면 결정일
3.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4.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개별소비세법」ㆍ 「주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할 때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
5. 법 제45조의2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에게 환급하는 경우: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부터 30일이 지난 날
②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54조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것)
①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이 경우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을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청구의 소 등 행정소송으로 청구한 경우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제1호 에 따른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23>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것)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국세환급가산금】
(2015.02.0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개정 2015.2.3>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국세 납부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하며,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2.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 감면 결정일
3.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4.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 「주세법」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경정(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결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할 때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
5. 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 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경정청구일(경정청구일이 국세 납부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국세 납부일)
②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721, 2007.06.12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원천납세의무자가 확정신고에 의하여 환급받거나 불복청구 및 감액결정에 의하여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의 제1호 규정에 따라 해당 세목의 확정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고,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4조 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의3 · 국세기본법 제52조 · 국세기본법 제54조 · 민법 제168조
관련 문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한 국세를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 환급가능 여부
명의신탁주식 배당소득 환급세액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서만 기납부세액 공제 가능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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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일반 경정청구기한 경과 후엔 후발적 사유가 있어야 2월 내 경정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