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ㆍ배당 및 주식 등 양도수입

재법인46012-59 (2003. 10.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법인46012-59
회신일
2003. 10.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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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정리기금의 관리·운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 및 주식 등의 양도수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이는 해당 수입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의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한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와 관련된 사업'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국세청은 부실채권 정리 과정에서 생긴 이자·배당·주식양도 수입을 금융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본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이들 수입의 소득구분은 금융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관리ㆍ운용활동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주식 등의 양도수입은 금융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ㆍ배당 및 주식등 양도수입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한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와 관련된 사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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