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해산시 사업연도의 의제

법인46012-654 (2000. 3.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654
회신일
2000. 3.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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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가 사업연도 중에 해산한 경우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은 당해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신고한다. ‍​​‌​‌​​‌​​‌​​​이는 법인이 사업연도 중 해산하면 사업연도를 의제하도록 한 당시 법인세법 제8조에 근거한 것으로, 해산 이후 발생한 이자수익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질의법인은 회원 예탁금·적금 운용에서 이자수익이 발생하는 비영리공공법인 새마을금고(당시 법인세법시행령 제1조 제10호)로, 1999.10.28 해산등기 후 1999.12.28 청산종결등기를 하였다. ‍‌‌‌​‌​​‌‌​‌‌​따라서 법인 해산 후 이자소득이라도 해산으로 의제된 해당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구분해 신고하여야 한다.

【요지】

새마을금고가 사업연도중에 해산한 경우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기간을 1사업연도로 봄

【전문】

[ 질 의 ]

­ 당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조 제10호 에 규정된 새마을금고로, 회원들로부터 예탁금․적금 등을 수납받아 회원들에게 대출을 함으로써 이자수익이 발생되는 비영리공공법인이며,

­ 동 법인은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1999. 10. 28 해산등기를 하였으며, 1999. 12. 28 청산종결로 등기폐쇄를 한 바 있음

­ 이 경우 해산일 이후 청산종결등기시까지 발생된 이자수익이 있는 바, 이 소득이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 위 이자수익이 각 사업연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소득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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