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부금증서 및 상호신용계금정서가 인지세법 과세문서인지 여부
재소비46016-19 (2003. 1.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비46016-19
- 회신일
- 2003. 1. 14.
- 소관
- 국세청
상호신용부금증서와 상호신용계금정서는 2001년 12월 29일 개정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2호의 '예금·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에 열거되지 않았으므로 2002년 1월 1일부터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호저축은행(구 상호신용금고)이 계금·부금 등 반복 거래내역을 기재해 교부하는 저축은행 통장 인지세 과세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개정법이 금융권 통장·증서를 하나로 통합하면서도 상호신용부금·계금이라는 용어를 조문에 열거하지 않은 점이 판단 근거다.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법에 명시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이므로, 조문에 나열되지 않은 위 증서·통장은 별도 비과세 규정이 없더라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상호신용부금증서 및 상호신용계금정서는 2001. 12. 29 인지세법 개정된 후 과세문서에서 제외되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개정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금·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에 대한 사항임.
위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 상호저축은행(구 상호신용금고)에서 가입자의 계금·부금·예금·대출금 등의 반복적 거래내역을 작성하여 교부하는 통장·증서가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현행 인지세법에서도 과세문서임.
(이유)
- 상호저축은행(구 상호신용금고)에서 가입자의 계금·부금·예금·대출금 등의 반복적인 거래내역을 작성하여 교부하는 통장·증서는 인지세법 제2조 제2호 , 제3조 제1항 제12호 및 인지세법기본통칙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 과세문서임.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2호 의 내용은 구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3호 , 제14호, 제16호에서 각각 구분한 금융권의 통장·증서를 하나로 통합정리한 내용(통당 100원 과세)이며,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통장·증서만 과세제외하자는 내용이 아님.
- 금융권의 통장·증서를 모두 과세함이 인지세법 개정의 취지임.
- 그동안 법령개정으로 상호저축은행도 일반은행과 동일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과세형평상 당연히 계속 과세하여야 함.
- 기본통칙 6-14-3-3, 6-14-4-3 및 6-14-5-3은 현행 인지세법시행령(모든 통장 증서 과세) 이후 사문화된 조항으로 금년 기본통칙 개정시 삭제될 부분이므로 본건과 관련없음.
- 비과세하려면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의 통장·증서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비과세조문 등에서 별도 규정하여야 함.
〈을설〉 2002. 1. 1부터 과세문서가 아님.
(이유)
- 상호신용부금·계금 증서(통장)이라는 용어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2호 에 열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문서가 아님.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 · 인지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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