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호신용부금증서 및 상호신용계금정서가 인지세법 과세문서인지 여부

재소비46016-19 (2003. 1.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46016-19
회신일
2003. 1.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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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신용부금증서와 상호신용계금정서는 2001년 12월 29일 개정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2호의 '예금·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에 열거되지 않았으므로 2002년 1월 1일부터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호저축은행(구 상호신용금고)이 계금·부금 등 반복 거래내역을 기재해 교부하는 저축은행 통장 인지세 과세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개정법이 금융권 통장·증서를 하나로 통합하면서도 상호신용부금·계금이라는 용어를 조문에 열거하지 않은 점이 판단 근거다.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법에 명시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이므로, 조문에 나열되지 않은 위 증서·통장은 별도 비과세 규정이 없더라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상호신용부금증서 및 상호신용계금정서는 2001. 12. 29 인지세법 개정된 후 과세문서에서 제외되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개정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금·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에 대한 사항임.

위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 상호저축은행(구 상호신용금고)에서 가입자의 계금·부금·예금·대출금 등의 반복적 거래내역을 작성하여 교부하는 통장·증서가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현행 인지세법에서도 과세문서임.

(이유)

- 상호저축은행(구 상호신용금고)에서 가입자의 계금·부금·예금·대출금 등의 반복적인 거래내역을 작성하여 교부하는 통장·증서는 인지세법 제2조 제2호 , 제3조 제1항 제12호 및 인지세법기본통칙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 과세문서임.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2호 의 내용은 구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3호 , 제14호, 제16호에서 각각 구분한 금융권의 통장·증서를 하나로 통합정리한 내용(통당 100원 과세)이며,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통장·증서만 과세제외하자는 내용이 아님.

- 금융권의 통장·증서를 모두 과세함이 인지세법 개정의 취지임.

- 그동안 법령개정으로 상호저축은행도 일반은행과 동일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과세형평상 당연히 계속 과세하여야 함.

- 기본통칙 6-14-3-3, 6-14-4-3 및 6-14-5-3은 현행 인지세법시행령(모든 통장 증서 과세) 이후 사문화된 조항으로 금년 기본통칙 개정시 삭제될 부분이므로 본건과 관련없음.

- 비과세하려면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의 통장·증서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비과세조문 등에서 별도 규정하여야 함.

〈을설〉 2002. 1. 1부터 과세문서가 아님.

(이유)

- 상호신용부금·계금 증서(통장)이라는 용어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2호 에 열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문서가 아님.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 · 인지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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