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산46014-446 (2000. 4.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446
회신일
2000. 4.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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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다가, 부수토지 소유자가 주택을 소유한 동일세대원에게 부수토지만 양도하면 그 양도는 분할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부분은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집 딸린 땅만 따로 파는 경우처럼 주택과 분리해 부수토지만 넘기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종전에 이혼위자료 대물변제 사안에서 부수토지를 비과세로 본 예규(재일46014-2725, 1996.12.9)도 있었으나, 본 예규는 이를 분할양도로 보아 과세로 판단하였다.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던 중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인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수토지의 양도는 분할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던 중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인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수토지의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요약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나. 예규

○ 재일46014-1636, 1995.6.29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토지와 주택을 각각 소유하던 동일세대원중 토지소유자가 이혼위자료로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대물변제한 경우 당해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재일46014-2725, 1996.12.9 -종전과 다른 예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토지와 주택을 각각 소유하던 동일세대원중 토지소유자가 이혼위자료로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대물변제한 경우 당해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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