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액의 공제가능여부
부가가치세과-1817 (2008. 7.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817
- 회신일
- 2008. 7. 7.
- 소관
- 국세청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아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당시 규정)은 발행·결제금액의 100분의 1(연 500만원 한도)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되, 공제액이 차감 전 납부할 세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없는 것으로 하고 그 계산세액이 부(負)의 수이면 '0'으로 보도록 정한다. 따라서 주유소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른 농·어민 석유류 감면을 적용해 매입세액이 커져 부가세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 납부할 세액 한도(0)를 초과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에 따른 세액공제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의 2
【석유판매업자의 환급신청 등】
제2항에 의하면 석유 판매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2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농ㆍ어민 등에게 공급한 해당 석유류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석유판매업자인 주유소가 당해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증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현저하게 줄어들거나 마이너스가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제22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당해 계산한 세액이 부(負)의 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92, 2004.08.06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당해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당해 계산한 세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 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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