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와 신용카드발행자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여부
서삼46015-10753 (2001. 11.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753
- 회신일
- 2001. 11. 27.
- 소관
- 국세청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의 100분의 2(당시 연간 500만원 한도)에 상당하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백화점에 입점한 사업자가 백화점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례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남의 명의 카드전표에 대한 세액공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세무서에 신용카드 매출신고를 입점 사업자 개개인이 하더라도 발행 명의가 백화점(법인)인 이상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발행세액공제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요지】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백화점에 입주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백화점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나. 유사 사례 (기본통칙,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2052, 2000.08.22
(질의) 본인은 S백화점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일반사업자임. 당 백화점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을 점포를 운영하는 사업자마다 가입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 S백화점이 신용카드 가입을 하고 당 사업자들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법인인 백화점 명의로 발행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본인의 판매행위로 보아(세무서에 신용카드 매출신고는 점포를 운영하는 사업자 개개인이 하고 있음)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같은법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질의함.
(회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