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위탁징수시 계산서 교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5 (2005. 2.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5
- 회신일
- 2005. 2. 1.
- 소관
- 국세청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수수료를 위탁받아 가맹점인 대중교통기관으로부터 징수해 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계산서 등의 교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의 위탁판매·대리인 규정에 따른다. 수탁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위탁자인 신용카드업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 교부하고, 위탁자가 직접 공급하는 때에는 위탁자가 교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수수료를 대신 걷어 주는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스스로 교부해야 하는지가 질의의 핵심이며, 가맹점수수료는 금융·보험업 용역이어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2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한다.
【요지】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징수를 위탁받아 가맹점으로부터 징수한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계산서 등 교부 방법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카드는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교통이용 운임대가를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받아 정산 배분하여 대중교통기관(버스회사, 도시철도 등)에 지급하고 있으며, 자신의 신교통시스템 사용에 대한 대가 등의 일정 수수료를 신용카드회사 및 대중교통기관으로부터 받고 있음
또한, ○○카드는 신용카드회사와의 위탁계약에 의하여 신용카드회사가 자신의 가맹점인 대중교통기관으로부터 받을 가맹점수수료를 ○○카드가 대중교통기관에 청구하여 수령후 이를 각 신용카드회사에게 지급함
○○카드가 대중교통기관에 청구하여 수령하는 신용카드회사의 가맹점수수료에 대하여 ○○카드가 대중교통기관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에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1983. 12. 29 개정)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1999. 12. 31 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 의 2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영 제211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8. 8. 11 직제개정)
1. 금융 및 보험업 (1996. 3. 30 신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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