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탁재산 매각 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5 (2008. 6.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5
회신일
2008. 6.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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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의 폐업일 이후 도래하는 거래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나, 위탁자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신탁사업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실질적인 폐업으로 보지 않는다. ‍​​‌​‌​​​‌‌‌‌​​위탁자 소유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가 수탁하여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위탁자 명의로 하고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한다. ‍​​‌​‌​​‌‌​‌‌​‍​​‌‌‌‌‌‌​​‌‌​따라서 폐업한 사업자한테 받은 세금계산서라도 직권폐업된 위탁자의 신탁사업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공제가 가능하며, 실제 폐업인지 여부는 관련자료와 구체적 사실관계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위탁자인 부동산 소유자가 신탁법 규정에 따라 당해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가 이를 수탁하여 매각하는 경우 사업자가 위탁자의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거래 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당해 위탁자가 신탁계약에 의한 위탁자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당해 신탁사업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신탁업 법에 의해 신탁업을 영위하는 부동산신탁회사로서 위탁자 소유의 토지를 수탁 받아 상가건물을 신축하고 동 신축한 건물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수탁자인 당사가 분양․처분하는 것을 신탁의 목적으로 하는 분양 형 토지신탁사업 을 진행하고 있음

- 당해 신탁사업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관련법령 및 국세청 세금계 산서 수수방법에 의거 수탁자가 비용을 지출하거나 분양대금을 수입하더라도 세금 계산서 상 공급받는 자나 공급자는 위탁자로 하고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하여 교부(수령)하고 있음

- 신탁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탁자 법인이 세무서로부터 직권폐업 된 경우에 위탁자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행문제, 신탁재산 매각(임대)시 매수(임차)인 으로부터 매출부가가치세 수령여부, 매입세액 미 환급 등 관련 업무에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음

(질의사항) 위탁자 폐업일 이후에 신탁재산 매각(임대)시 수탁자인 당사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제1항의 규정 등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매수(임차)인은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1983. 12. 2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0, 2005.03.04

【질의】

신탁업 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신탁회사가 위탁자 소유 부동산의 매각을 진행 하는 도중 위탁자가 신탁회사와 혐의 없이 임의로 자진폐업신고(2004년 4월)를 한 경우로서 위탁자의 폐업일 이후 거래시기인 2004년 제2기에 매수인이 신탁회사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가 공급자로 된 세금계산서(비고 란에 수탁자 명의 부기)를 교부받아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신고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 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회신】

1. 위탁자인 부동산 소유자가 신탁법 규정에 따라 당해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가 이를 수탁하여 매각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의 매각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 명의(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로 하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그 매입세액을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가 위탁자의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거래 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2. 다만, 당해 위탁자가 신탁계약에 의한 위탁자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당해 신탁사업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적인 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위탁자가 실제 폐업한 것인지 또는 신탁사업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자료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실질내용에 의하 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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