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폐쇄종금사가 추가로 지급받는 이자상당액의 비영업대금의 이익 해당 여부

원천46013-16 (2001. 9.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원천46013-16
회신일
2001. 9.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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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종합금융사가 폐쇄종금사로부터 계약이전으로 인수한 자산의 평가액을 일정기간 경과 후 지급하면서 계약이전 결정일부터 대금 지급일까지 상사법정이율(6%)을 적용해 추가 지급받은 이자상당액이 자산양도대가인지, 아니면 이자소득인지 여부다. ‍​​‌​‌​​‌​‌​‌​​국세청은 계약이전결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가액에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해 지급받은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는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요지】

종합금융이 폐쇄종합금융사로부터 인수한 자산에 대하여, 계약이전결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평가액에 대하여 계약이전 결정일부터 그 대급 지급일까지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해서 지급 받은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1. 폐쇄 종금사가 계약이전에 의하여 (주)○○ 종합금융에 폐쇄종금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부채 및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고, 계약이전 되는 자산, 부채 등의 평가액을 1년 6개월이 경과된 후 지급하되 계약이전결정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상사법정이율(6%)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함께 지급할 경우 폐쇄종금사가 추가로 지급 받은 이자상당액 306억원이 자산양도대가에 해당되는 지, 아니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자산의 양도대가에 해당되는 경우 동 금액을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잘못 보아 (주)○○종합금융이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당한 폐쇄종금사에 법인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능한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기존 예규

○ 법인 46013-3050(1999.8.4)

(주)○○종합금융이 폐쇄종합금융사로부터 인수한 자산에 대하여 계약이전결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평가액에 대하여 계약이전 결정일부터 그 대금 지급일까지 상사법정이율(6%)을 적용해서 지급 받은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이며, 폐쇄종합금융사가 인가취소 후에 받은 이자소득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의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한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재경부 법인 46012-61 (2000.2.26)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보험, 은행)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위원회)에 의해 계약이전당사자간에 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정산하고, 정산가액에는 재산이전 금융기관의 자산부족액에 대하여 계약이전약정일부터 대금지급일까지의 이자상당액(대금지급직전 1개월간 평균 국민주택채권의 유통수익률)을 정산가액에 포함(정산가액을 이전기관은 미지급금으로, 인수기관은 미수채권으로 처리)하고 이전가액이 평가액보다 적은 경우 인수기관은 이전결정서 및 예금자보호법 제37조 에 의해 ○○공사에 정산가액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하고 ○○공사는 당해 금액을 인수금융기관에 지급하고 인수기관의 이전기관에 대한 미수채권을 양수함

이 때 법인세법상 금융ㆍ보험업 법인으로 열거된 인수금융기관이 받은 이지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님

○ 심사 법인 99-368 (2000.05.12)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과정에서 “금융ㆍ보험업법인”인 인수금융기관이 받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님

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할 때에 발생되는 것이나, 인수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의 보험계약 등을 인수하면서 관련법령 및 약정에 따라 ○○공사에 자금지원신청을 하여 쟁점이자를 공적자금으로 지원 받고 미수금채권을 양도한 것에 불과할 뿐, 불수금융기관이 인수금융기관이나 ○○공사에 쟁점이자 상당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현재까지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를 물을 수 없고,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 함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표방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소비대차계약 등 법률관계에 기하여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수수하는 이자 또는 수수료 수입」을 말하는 것인 바, 쟁점이자는 부실금융기관의 보험계약등이 모두 인수 금융기관으로 이전되었으나, 계약이전 결정 당시 인수금융기관이 조기에 받아야 할 금액이 평가기간 등으로 지연 지급됨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서

보험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금융보험업자가 실질적인 소비대차에 의하여 수취한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이자를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 의 4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이자소득에서 제외함에 타당하다 할 것이며

설령 비영업대금의 본다 하더라도 관련 법령상 금융보험업법인의 수입금액 중 채권ㆍ증권이자와 할인액만을 원천징수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쟁점이자는 ○○공사가 부실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인수금융기관에 자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인수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의 보험계약 등을 인수하면서 관련법령 및 약정에 따라 지금지원신청을 하여 ○○공사가 공적자금을 지원하고, 미수금채권의 양수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인수금융기관의 경우 자산매매대가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쟁점이자를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임

○ 법인 46013-361 (99.1.28)

정부의 “계약이전결정”에 의해 파산절차를 밝고 있는 퇴출은행이 은행업 등의 인가가 최소하기 전까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 재경부 법인 46012-103 (98.11.11)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동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업무정지기간 중에 당해 위탁회사의 업무 및 재산관리인 명의로 예탁하고 지급받은 신탁의 이익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 소득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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