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3인이 납부할 세금이 배당소득세인지 여부
서일46011-10394 (2001. 11.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0394
- 회신일
- 2001. 11. 2.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자본감소·주식소각 절차의 일환으로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유상 취득하여 소각하고 그 취득가액이 주주의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의제배당(배당소득)에 해당하고, 단순한 주식매매이면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주식 소각 세금이 배당인지 양도인지는 매매의 경위·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 방법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사안은 대주주 3인의 채권과 보유주식 60%를 상계해 액면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유상 취득했으나 주주총회 부결로 소각하지 못하고 자기주식을 보유 중인 경우로, 소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제배당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요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으로 함.
【전문】
[ 회 신 ]
수의 주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그 후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장외 중소기업인 대주주 3인에게 받을 채권과 3인이 보유한 주식 60%를 상계하기로 하고 1주당 가격을 액면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유상 취득하여 소각하기로 하였으나 주주총회에서 부결되어 법인이 소각치 못하고 유상취득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 대주주 3인이 납부할 세금이 배당소득세인지 양도소득세인지?
2. 의제배당에서 제외되는 보유기간은?
3. 의제배당에 해당되는 경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소각일을 기준으로 배당소득세만 납부하면 되는지?
4. 소각하지 아니하는 경우 배당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한다. (2000. 12. 29 개정)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 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 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 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 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0. 12. 29 개정)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 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 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0. 12. 29 개정)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1368, 2000.11.27
1.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으로 함.
2.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의 가액이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의제배당)으로 함.
3.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주주의 소득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그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의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4.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주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그 후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21033, 2000.07.25
【질의】
비상장법인이 개인주주 1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로 취득한 후 수일내 이를 소각한 경우 개인주주의 당해 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이 의제배당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지.
【회신】
법인이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상법 제3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로부터 자기 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소각하는 경우 당해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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