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부동산이 소유권이전 된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범위
징세과-1148 (2011. 11.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과-1148
- 회신일
- 2011. 11. 14.
- 소관
- 국세청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그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 대해서까지 미친다.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압류가 압류재산의 소유권 이전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2002년 압류된 부동산이 2004년 을, 2009년 병, 2010년 정에게 수차례 매매되어 압류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바뀌더라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범위는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는 기존 해석(징세과-350, 2010.4.5.)과 같은 취지다.
【요지】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체납자 甲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A"를 2002년 과세관청이 압류함
- 압류일 이후 “A" 부동산은 2004년 乙에게 매매되었으며, 2009년 丙에게 매매 되었으며 2010년 다시 丁에게 매매됨
나. 질의내용
○ 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회에 걸쳐 이전된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의 범위
2.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45조
【부동산 등의 압류의 절차】
① 세무서장은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또는 선박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세무서장은 압류하기 위하여 부동산,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분할하거나 구분할 때에는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합병 또는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③ 세무서장은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압류할 때에는 토지대장 등본 또는 가옥대장 등본을 갖추어 보존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 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압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1.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 ㆍ가산금 또는 체납 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 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 ,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 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 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3조 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바.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 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 징세과-350, 2010.04.05.
국세징수법 제47조 에 따른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 국세기본법 제47조 · 국세징수법 제12조 · 국세징수법 제13조 · 국세징수법 제24조 · 국세징수법 제45조 · 국세징수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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