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배차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거래시기

서삼46015-10243 (2002. 2.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243
회신일
2002. 2. 15.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차주들에게 무선배차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는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우고, 이러한 배차 수수료 부가세 대상 여부는 제7조의 계약상 원인에 의한 역무 제공에 해당하므로 과세된다. ‍​​‌‌‌‌​​‌​​​​따라서 조합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는 사업자등록 여부나 공급 시 거래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한다.

【요지】

무선배차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차주들에게 배차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

【납세의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46015-2395, 1998.10.23

○○조합이 무선배차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모범택시 사업자들에게 무선배차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조합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706, 1998.07.28

생활정보지 발행사업자들로 구성된 귀 질의의 법인단체가 광고를 유치하여 각 회원사들에게 분배 및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를 회비명목으로 받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