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차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거래시기
서삼46015-10243 (2002. 2.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243
- 회신일
- 2002. 2. 15.
- 소관
- 국세청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차주들에게 무선배차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는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우고, 이러한 배차 수수료 부가세 대상 여부는 제7조의 계약상 원인에 의한 역무 제공에 해당하므로 과세된다. 따라서 조합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는 사업자등록 여부나 공급 시 거래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한다.
【요지】
무선배차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차주들에게 배차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
【납세의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46015-2395, 1998.10.23
○○조합이 무선배차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모범택시 사업자들에게 무선배차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조합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706, 1998.07.28
생활정보지 발행사업자들로 구성된 귀 질의의 법인단체가 광고를 유치하여 각 회원사들에게 분배 및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를 회비명목으로 받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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