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가 자산양도인지 여부

서면1팀-400 (2007. 3.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400
회신일
2007. 3.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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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해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므로, 당초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는 취소된다.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란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데, 매매가 원인무효가 되어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되돌아오면 유상 이전 자체가 없던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 해석은 이혼 재산분할에 대비해 위장으로 넘긴 재산이 사해행위임이 법원 판결로 확인된 사안에 관한 것으로, 위장으로 넘긴 재산 세금이 다투어진 경우다.

【요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남편이 부인과의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 청구소송에 대비하기 위하여 위장으로 양도한 자산의 사해행위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질의]

○ 당초 남편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가 취소되는지 여부.

○ 전남편의 국세체납액이 얼마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비밀유지】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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