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가 자산양도인지 여부
서면1팀-400 (2007. 3.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1팀-400
- 회신일
- 2007. 3. 23.
- 소관
- 국세청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해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므로, 당초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는 취소된다.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란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데, 매매가 원인무효가 되어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되돌아오면 유상 이전 자체가 없던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 해석은 이혼 재산분할에 대비해 위장으로 넘긴 재산이 사해행위임이 법원 판결로 확인된 사안에 관한 것으로, 위장으로 넘긴 재산 세금이 다투어진 경우다.
【요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남편이 부인과의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 청구소송에 대비하기 위하여 위장으로 양도한 자산의 사해행위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질의]
○ 당초 남편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가 취소되는지 여부.
○ 전남편의 국세체납액이 얼마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비밀유지】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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