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의 유상증자시 가공불입된 증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제도46014-10164 (2001. 3.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4-10164
회신일
2001. 3.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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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유상증자 시 특정 주주가 다른 주주의 증자대금을 대납하면 그 대납액은 다른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세무서장의 조사 결과 납입한 증자대금이 실제로는 납입되지 않은 가공불입으로 확인되어 당해 유상증자가 원인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요지

법인의 유상증자시 납입한 증자대금이 가공 불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당해 유상증자 사실이 원인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법인의 유상증자시 가공불입된 증자금액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1184, 2000.10.5

법인의 유상증자시 당해 법인의 특정 주주임원 1인이 다른 주주들이 납입할 증자대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대납한 증자대금 상당액을 특정주주 1인으로부터 다른 주주들이 각각 증여받은 것에 해당하는 것이나, 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그 납입한 증자대금이 주주간의 금전소비대차로 확인되거나, 가공 불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당해 유상증자 사실이 원인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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