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결을 받아 자본금 회복등기를 한 경우 의제배당 해당여부
법인46012-532 (2002. 9.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532
- 회신일
- 2002. 9. 30.
- 소관
- 국세청
주주총회의 소집절차·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원인무효에 해당하는 합병평가차익 자본전입은 의제배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합병평가차익을 자본전입해 주주에게 무상주를 교부한 뒤 주주들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승소해 자본금 회복등기를 마친 경우, 그 자본전입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과세처분은 취소 대상이다(국심2000구248, 2002.4.17 참조). 다만 확정판결 전 원인무효 소송이 계속 중인 단계에서는 의제배당 과세가 정당하고(적부2001-1011), 과세처분 후 담합에 의해 말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대법98두2164)는 점에서, 무상주 받았는데 세금이 문제된 사안은 확정판결과 회복등기 여부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요지】
법인이 합병평가차익을 자본에 전입한 행위가, 주주총회의 소집절차ㆍ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인무효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당금 및 분배금 의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 요지
□ 법인이 합병평가차익을 자본전입하여 주주에게 무상주를 교부하면서 주주에 대하여 의제배당에 대한 세무처리를 하지 않아 과세관청의 과세가 예고된 상태에서
- 주주들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자본금 회복등기를 한 경우
ㆍ 의제배당으로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등
○ 국심2000구248,2002.4.17
토지분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액에 대해 출자자에 대한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후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소송의 판결에 따라 자본금 회복등기를 필한 경우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그 과세처분은 취소대상임
○ 적부2001-1011,2001.11.6 ⇨ 확정판결 전 상태임
적법절차에 따라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하고 자본금 변경등기한 것에 대해 이사회 결의 없는 업무집행이사의 단독행위라는 이유로 원인무효 소송중이라도 ‘의제배당’ 으로 과세함은 정당함
○ 대법98두2164,98.4.2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판결을 받아 말소등기 되었어도 과세처분후의 담합에 의한 경우 당초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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