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판정에 있어서 가축의 마리 수 계산

서면-2015-소득-0317 (2015. 1.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5-소득-0317
회신일
2015. 1.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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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판정 시 가축의 마리 수는 성축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어린 가축은 제외되고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1은 가축별 농가부업규모(돼지 700마리, 소·젖소 각 50마리 등)를 정하면서 성축 기준·매월말 평균 두수를 적용하도록 하고, 시행규칙 제6조는 이를 가축별로 적용한다. ‍​​‌‌‌​‌‌‌​‌‌‌따라서 돼지를 도소매하는 축산업자에게 '새끼 가축이 마리수에 포함되는지'는 아직 생육 중인 육성돈을 제외하고 성축만으로 판정하는 문제가 된다.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 부업소득이 있으면 합산해 연 2천만원 이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요지】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판정에 있어서 가축의 마리 수는 성축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린가축은 제외되고,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내용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판정에 있어서 가축의 마리 수 계산

○ 사실관계

- 식용에 공하는 돼지를 도소매하는 축산업자로서 돼지 출산 이후 평균 생육기간 6개월이 지나면 성장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매달 790마리를 출하함.

- 매달 새롭게 출산되는 생육기간의 육성돈의 매월말 평균두수는 4,885마리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란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ㆍ고공품(고공품)제조 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ㆍ어로ㆍ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소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영 제9조제6항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2. 영 제9조제1항제1호의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영 제9조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 별표1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제9조제1항제1호 관련)

가축별

규모

비고

젖소

소

돼지

산양

면양

토끼

닭

오리

양봉

50마리

50마리

700마리

300마리

300마리

5,000마리

15,000마리

15,000마리

100군

1. 성축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본다.

2. 사육두수는 매월 말 현황에 의한 평균 두수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8, 2005.02.24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에 의한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해당여부 판정에 있어서 가축의 마리 수는 성축을 기준 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어린 가축은 제외되는 것이나,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보는 것입니다.

○ 소득22601-2979, 1986.10.06.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3(현재 별표 1)에 게기하는 농가부업적인 축산의 범위는 성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어린 가축은 제외되는 것임.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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