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135 (2011. 9.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135
- 회신일
- 2011. 9. 22.
- 소관
- 국세청
오피스텔 임대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임대차계약서에 '주거용'으로 명시했는지가 아니라, 임차인이 실제로 그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임차인이 사업을 위해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면 면제된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부동산임대업자가 계약서에 주거용으로 적어도, 그 문구만으로 오피스텔 월세 부가세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규정에 따른 해석으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사용 용도가 과세와 면세를 가른다.
【요지】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임차인이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인지 또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하여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있으며, 현재 공실로 있는 부분에 주거용으로 임차할 자가 있음
2. 쟁점
일반과세자라 하여도 “주거용 임대”라고 계약서에 명시하였을 경우 면세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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