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조합이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조합원이 외국납부세액 공제 가능 여부
사전-2023-법규국조-0662[법규과-785] (2024. 3.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3-법규국조-0662[법규과-785]
- 회신일
- 2024. 3. 29.
- 소관
- 국세청
벤처투자조합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국외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경우, 그 세액은 조합원이 각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적용할 수 있다. 벤처투자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어서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구성원별 이익분배비율이 확인되면 소득이 각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도관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조합이 회수한 국외 투자소득은 출자지분율대로 조합원에게 분배되므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현지에서 낸 벤처펀드 해외투자 원천세도 소득세법 제57조·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조합원 단계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요지】
벤처투자조합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국외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벤처투자조합 조합원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現「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청(現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로,
-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벤처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벤처투자조합의 재산을 관리‧운용하고 있음
- 질의법인이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은(이하 ‘쟁점투자조합’) 국외 투자소득 (이하 ‘쟁점소득’)에 대하여 현지에서 원천징수세액(이하 ‘쟁점세액’)을 납부한 바 있음
- 쟁점투자조합은 쟁점소득에서 쟁점세액 및 매각수수료 등을 차감한 세후 소득을 회수하여 조합원들에게 출자지분율에 따라 분배
2. 질의요지
○ 벤처투자조합이 국외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경우, 벤처투자 조합의 조합원이 그 쟁점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 「법인세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 되지 아니한 것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③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에 따라 해당 단체의 각 구성원별로 이 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해당 구성원이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 액 (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7조 · 법인세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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