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없는 어촌계가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면1팀-1756 (2007. 12.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1팀-1756
- 회신일
- 2007. 12. 31.
- 소관
- 국세청
법인격 없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대표자·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으면 그 단체를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반면 분배방법·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으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어촌계는 공동어장에서 양식·판매한 수익에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계원들에게 분배하는 단체이므로, 이러한 어촌계 세금은 분배 약정이 정해진 이상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계원별로 과세된다.
【요지】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으면 단체를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어촌계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원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바닷가 자연부락인 리ㆍ동 등 행정구역이나 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하나 또는 몇 개의 마을 단위를 구역으로 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는 법인격 없는 비영리단체임.
- 어촌계는 관할 시ㆍ군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공동어장에 어촌계원들이 공동으로 패류ㆍ어류 등 수산물을 양식하고 또한 양식한 수산물을 공동으로 수집ㆍ판매하여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계원들에게 분배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어촌계의 업무는 계원들이 선출한 어촌계장이 수행하며 의결기관으로 어촌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가 있어 예산편성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 하고 있음.
- 어촌계원은 어촌계의 채무에 대하여 각자 연대하여 무한책임을 지고 있음.
[질의내용]
법인격없는 어촌계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의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여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 서면1팀-352, 2005.3.30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인 경우 그 단체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으면 그 단체를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관련 문서
비영리내국법인이 출연 받은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
비영리내국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 양도소득 신고 시 제62조의2 제4항 단서 미적용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
비영리법인 1990.12.31 이전 취득 토지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상증법 평가액 중 큰 금액
승인받기 전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시 취득가액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 취득 부동산 양도시 취득가액은 비영리법인 취득 당시 시가
비영리법인이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특례규정 적용시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준용 가능여부
비영리내국법인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 신고 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음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날의 기산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부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고정자산 3년 사용기간을 실제 사용일부터 기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