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재산이 채무를 공제하여 부수(-)인 경우 공과금의 공제여부

제도46014-11794 (2001. 6.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4-11794
회신일
2001. 6.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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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채무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만 차감할 뿐,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는 차감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가 공과금·채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도록 정하고, 제13조는 상속재산 가액에 사전증여재산을 더해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 빚이 물려줄 재산보다 많아 상속재산이 채무공제로 부수(음수)가 되더라도, 그 초과 채무액을 피상속인이 사전에 증여한 재산에서 추가로 차감할 수는 없다.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만이 있는 경우 당해 채무액을 피상속인이 사전에 증여한 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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