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채무를 공제하여 부수(-)인 경우 공과금의 공제여부
제도46014-11794 (2001. 6.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4-11794
- 회신일
- 2001. 6. 30.
- 소관
- 국세청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채무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만 차감할 뿐,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는 차감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가 공과금·채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도록 정하고, 제13조는 상속재산 가액에 사전증여재산을 더해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 빚이 물려줄 재산보다 많아 상속재산이 채무공제로 부수(음수)가 되더라도, 그 초과 채무액을 피상속인이 사전에 증여한 재산에서 추가로 차감할 수는 없다.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만이 있는 경우 당해 채무액을 피상속인이 사전에 증여한 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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