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연납기간 중 재상속된 경우 공과금 공제 대상금액
재산세과-884 (2009. 5.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884
- 회신일
- 2009. 5. 6.
- 소관
- 국세청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해 재상속된 경우, 미납 연부연납세액 전액이 아니라 그 상속인이 당초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한 납세의무비율 해당금액만을 공과금으로 차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받았거나 받을 재산'은 상속 자산총액에서 부채와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이므로, 사망한 상속인이 부담할 몫만큼만 재상속 재산에서 공과금으로 빠진다. 사례에서는 모친이 총세액의 1/5만 납부한 상태에서 사망했는데, 연부연납 남은 세금 공제는 미납 전액(갑설)이나 연대납세의무로 공제 불가(정설)가 아니라 모친의 납세의무비율 해당액으로 산정한다.
【요지】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고지되지 아니한 연부연납세액에 대하여 당초 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한 납세의무비율 해당금액을 공과금으로 차감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7.11.25. 부친이 사망하고 모친 및 아들 2명이 각각 일정재산을 상속 받아 2008.5.20.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연부연납 신청을 하고 상속세액은 모친이 전액 납부하기로 상속인간에 약정을 함
- 이에따라 상속세 신고시 모친이 총 세액의 1/5을 납부한 상태에서 2009.2.25. 모친이 사망하여 다시 아들 2명이 모친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를 하고자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모친이 전액 납부하기로 약정한 미납된 상속세 연부연납 세액을 모친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시 어떻게 공제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함
[갑설] 미납된 상속세 연부연납 전액을 전액 공제한다
[을설] 상속세 전액 중 모친이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에서 모친이 납부한 1/5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공제한다
[병설] 미납된 상속세액 중 모친이 상속받은 재산 비율에 해당하는 비율만큼만 공제한다
[정설] 모친이 납부한 1/5을 제외한 미납세액은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공제할 금액은 없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 2
【상속세납세의무】
①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2000.12.29. 신설)
1.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다.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
2.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2004.12.31. 개정)
② 법 제3조 제4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2000.12.2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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