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평가방법 및 공과금공제
재산세과-1045 (2009. 5.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045
- 회신일
- 2009. 5. 27.
- 소관
- 국세청
평가대상 토지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이고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보상가액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그 상속재산의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는 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제61조 내지 제65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는데, 재산적 가치가 없는 도로는 그 평가액이 없는 것이다. 이 사안은 모친 사망으로 서울시 소재 도로 209㎡를 상속받은 경우로, 상속받은 도로 세금을 따질 때 이러한 사실상 도로는 평가액이 영(0)이 된다.
【요지】
평가대상 토지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이고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액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의 모친이 사망하여 상속세를 신고하고자 함
- 상속재산 중에 서울시 00동 소재 도로 209㎡가 있음
- 또한, 서울특별시장이 1988년 4월에 동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한 상태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및 공과금공제 해당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96.12.30.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96.12.30.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96.12.30. 개정)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98.12.28. 개정)
(이하생략)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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