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금실적에 따라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2065 (2008. 7.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2065
- 회신일
- 2008. 7. 17.
- 소관
- 국세청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거래수량·거래금액이나 단순한 수금(현금결제) 실적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은 매출할인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6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할인액을 '외상판매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 유통업체가 수금 실적 장려금의 부가세 공제 여부를 질의했으나, 약정기일 전 조기결제가 아니라 단순 수금실적에 연동해 지급하는 금액은 이 요건을 벗어난 판매장려금이므로 공제 대상이 아니다.
【요지】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거래수량, 거래금액, 단순한 수금(현금결제) 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은 매출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유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전국대리점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매출증진과 원활한 물품대 수금을 위한 판매활성화 정책으로 매출할인을 시행하고자 함
① 신규 대리점 체결 시 대리점계약서를 작성하며, 당해 계약서 작성 시 별도 협약 서에 매년 매출할인율이 조정된다고 되어 있음
- 매출할인율 책정방법 : 전년도 본사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감안하여 매년 1월에 신년 전 대리점 회의 시 쌍방 협의하여 매출할인율을 조정하여 공표함(별도로 매출할인율에 대한 계약서를 매년 작성하지는 않음)
② 외상매출금 수금방법 : 약정기일이 정하여진 것은 아님
③ 매출할인액의 기준은 매월 수금합계액에 일정율을 계산한 금액을 외상매출금에서 상계하며, 매출할인율은 모든 대리점에 동일 조건으로 적용하고 있음
(질의사항) 상기 계약내용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할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할인액 (2006. 12. 30.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③ 법 제13조 제2항 제6호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0, 2007.07.0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매출할인이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 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거래수량, 거래금액, 단순한 수금(현금결제) 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은「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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