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자등록하기 전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부가46015-3395 (2000. 10.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395
회신일
2000. 10.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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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이라도,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은 해당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 근거한 해석으로, 등록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곧바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역산 20일이라는 기간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허용된다. ‍​​‌‌​‌​‌​​​‌​‍‌‌​​​‌​‌‌​​​‌개업 전 카드 매입이나 세금계산서의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가 실무상 쟁점이 되며, 역산 20일을 벗어난 매입분은 이 단서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으로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단서의규정에 의해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문】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으로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5호단서의 규정에 의해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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