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소액금융재산 압류금지 적용방법

서면-2018-징세-2375[징세과-9893] (2018. 12.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8-징세-2375[징세과-9893]
회신일
2018. 12. 14.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압류금지재산인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에서 개인별 잔액은 체납자가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한 모든 계좌의 잔액을 의미한다.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가 정한 소액금융재산 압류금지 규정의 적용 방법에 관한 해석으로, 세금 체납으로 통장 압류가 문제될 때 어느 범위의 잔액을 기준으로 삼는지를 밝힌 것이다. 특정 한 계좌가 아니라 여러 금융기관의 계좌 잔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150만원 미만 여부를 판단한다. ‍​​‌​​‌‌​‌‌‌‌‌이는 종전 120만원 기준을 적용한 징세과-1247(2009.3.4.)의 해석을 현행 150만원(2018.2.13. ‍‌‌‌‌​​​‌​​‌‌‌개정) 기준에 이어 적용한 것이다.

【요지】

압류금지재산인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은 체납자의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의 잔액을 의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요지

○ 압류금지 재산인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에서

- 개인에 법인도 포함되는지 여부

- 150만원 미만 예금의 구체적 판단 기준

2.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6.3.2>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인장(印章)

4. 제사ㆍ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喪事)ㆍ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ㆍ법의(法衣)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傷痍給與金)

12. 의료ㆍ조산(助産)의 업(業)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ㆍ약품과 그 밖의 재료

1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14.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 압류금지 재산 】

① 법 제31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2.13>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② 체납자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계산한다.

1.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

2. 제1항제2호나목: 보험계약별 금액

○ 징세과-1247, 2009.03.04.

「국세징수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3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의 압류금지 재산인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을 판단함에 있어 개인별 잔액은 체납자의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의 잔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6조 · 국세징수법 제31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