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업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라 출자한 계좌가 「국세징수법」제31조 제14호에 따른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기본-3486[법령해석과-807] (2019. 4.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8-법령해석기본-3486[법령해석과-807]
회신일
2019. 4.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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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라 출자하여 개설한 계좌의 출자금은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4호에 따른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은 제31조 제1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과 당시 기준 개인별 잔액 1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부금·예탁금·우편대체 포함)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금은 이러한 보험금이나 예금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금 체납 시 농협 출자금 계좌는 소액금융재산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압류 대상이 된다.

【요지】

「농업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라 출자한 계좌가 「국세징수법」제31조 제14호에 따른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사실관계

○ 납세자는 농협에 일반예금 등 계좌가 아닌 「농업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른 출자를 함으 로써 개설한 계좌에 출자금을 보유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농업협동조합법」 제21조 에 따라 출자한 계좌가 「국세징수법」제31 조 제14호에 따른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인장(印章)

4. 제사ㆍ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喪事)ㆍ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ㆍ법의(法衣)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傷痍給與金)

12. 의 료ㆍ조산(助産)의 업(業)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ㆍ약품과 그 밖의 재료

1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14.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압류금지 재산】

① 법 제31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 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1조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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