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압류금지 된 소액금융재산의 적용 범위

징세과-703 (2011. 7.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과-703
회신일
2011. 7.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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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 대상인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을 판단할 때 개인별 잔액은 체납자가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한 모든 계좌의 잔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는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 납입액 300만원 미만 보장성보험과 개인별 잔액 120만원 미만 예금을 압류금지 재산으로 정하는데, 이때 잔액은 특정 계좌 하나가 아니라 A은행·B은행 등 여러 은행 통장을 합쳐 판단한다. ‍​​‌‌‌​‌‌‌‌‌​​‍‌​​​‌‌​‌​​‌‌​따라서 한 계좌가 마이너스라도 다른 은행 계좌에 2,000만원이 예치돼 합산액이 120만원을 넘으면 그 예금은 압류금지 대상이 아니다.

【요지】

「국세징수법 시행령」제36조의 압류금지 재산인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을 판단함에 있어 개인별 잔액은 체납자의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의 잔액을 의미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법인은 사용중인 법인통장('A'은행,‘B'은행)이 거래정지되어 확인한 바 4대 보험료 중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이 체납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〇〇지사로부터 압류됨

- ‘A'은행 계좌는 마이너스이고, ’B'은행 계좌는 2,000만원이 예치되어 있음

나. 질의내용

○ 소액금융재산으로 압류금지된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의 의미 및 압류시 통장잔고 확인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〇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12 (생략)

13.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〇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압류금지 재산】

법 제31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ㆍ해약환급금ㆍ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관련사례

〇 징세과-1247, 2009.03.04.

「국세징수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3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의 압류금지 재산인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을 판단함에 있어 개인별 잔액은 체납자의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의 잔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1조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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