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양도하면서 지급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 가능한 지 여부
부가가치세과-480 (2012. 4.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480
- 회신일
- 2012. 4. 30.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임대업(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양도하기 위해 지급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전액 공제된다. 오피스텔 80여 호를 매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 온 사업자가, 자금사정으로 오피스텔 일부 세대를 매각하면서 중개업소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안이다. 임대건물 팔 때 낸 복비의 부가세는 당해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공제 대상이 된다.
【요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오피스텔 80여 호를 매입하여 임대사업(과세) 등록 후 임대료에 대해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고 있음
나. 회사의 자금사정상 오피스텔(건물 및 부속토지) ○○세대를 매각하였고 이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중개업소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
2. 질의내용
부동산임대업(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기 위해 부담한 부동산중개수수료 매입세액이 당해 사업과 관련되어 전액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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