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양도하면서 지급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 가능한 지 여부

부가가치세과-480 (2012. 4.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480
회신일
2012. 4.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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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양도하기 위해 지급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전액 공제된다. ‍​​‌​‌​​‌​‌​‌​​오피스텔 80여 호를 매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 온 사업자가, 자금사정으로 오피스텔 일부 세대를 매각하면서 중개업소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안이다. ‍​​‌​​‌‌​‌‌‌​‌‍​‌‌‌‌‌‌‌‌​​​​임대건물 팔 때 낸 복비의 부가세는 당해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공제 대상이 된다.

【요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오피스텔 80여 호를 매입하여 임대사업(과세) 등록 후 임대료에 대해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고 있음

나. 회사의 자금사정상 오피스텔(건물 및 부속토지) ○○세대를 매각하였고 이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중개업소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

2. 질의내용

부동산임대업(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기 위해 부담한 부동산중개수수료 매입세액이 당해 사업과 관련되어 전액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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