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납세의무의 판단
서일46014-11637 (2003. 11.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637
- 회신일
- 2003. 11. 17.
- 소관
- 국세청
국세기본법 제13조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가 그 명의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대표자나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분배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분배비율에 따라 이미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이 있으면 단체가 아니라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사안의 새마을회는 이장이 대표자로 선임돼 있으나 주무관청 등록·등기 없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만 부여받은 단체여서, 마을 공동재산 판 세금의 납세의무자는 임야 매도대금 중 마을주민 93명에게 배분된 2/3는 각 주민별로, 분배가 정해지지 않은 채 마을회관 취득용으로 보관한 1/3은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각각 판단된다.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면 1거주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도 ○○시 ○○면 ○○리 000000-0에 있는 “○○새마을회”는 ○○새마을회 명의로 1976.05.03.에 취득한 부동산인 임야를 2003.10.02.매도하여 매도대금중 2/3는 새마을회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마을주민 93명에게 배분하고 나머지 1/3은 새마을회 공동자산(마을회관)을 취득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새마을회가 별도로 보관중임.
○○새마을회는 이장이 대표자로 선임되어 있으나 ○○시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것외에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등기한 사실은 없음
[질의]
위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는 바 어느설이 맞는 것인지의 여부
(갑설) 새마을회를 1거주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유) 새마을회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동산이 새마을회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1거주자로 보아야 한다
(을설) 양도소득을 분배받은 마을주민 93명이 각각의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및 국세청 예규인 재일46014-1295(1996.05.27)호에 의하면 위 부동산의 양도는 공동소유자산을 양도한 것에 해당하므로 주민 93명은 전체양도소득을 분배받은 소득지분(비율)에 대하여 각각 납세의무를 이해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
○ 소득세법 기본통칙 1-1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
※ 재일46014-1295, 1996.05.27
1. 귀 질의의 경우 “○○4리 새마을회“ 가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면 동 새마을회는 1 거주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2. 이익의 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된 소득이 있거나 분배될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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