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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시 익금에 산입하는 외국법인세액의 국외원천소득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2 (2008. 4.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2
회신일
2008. 4.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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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조특법 제104조의6) 적용 시 익금에 산입하는 외국법인세액의 성격이 쟁점이다.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 및 조특법 제104조의6 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이 규정하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본다. ‍​​‌‌‌‌​‌‌​‌​​‍​​‌​​​‌‌​‌‌‌‌따라서 해당 익금산입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등에서 국외원천소득으로 반영된다.

【요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시 익금에 산입한 외국법인세액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57조 제4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 규정에 의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시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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