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시 익금에 산입하는 외국법인세액의 국외원천소득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2 (2008. 4.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2
- 회신일
- 2008. 4. 1.
- 소관
- 국세청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조특법 제104조의6) 적용 시 익금에 산입하는 외국법인세액의 성격이 쟁점이다.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 및 조특법 제104조의6 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이 규정하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본다. 따라서 해당 익금산입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등에서 국외원천소득으로 반영된다.
【요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시 익금에 산입한 외국법인세액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57조 제4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 규정에 의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시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6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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