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행방불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도46012-11772 (2001. 6.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2-11772
- 회신일
- 2001. 6. 28.
- 소관
- 국세청
채무자가 주민등록상 직권말소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행방불명에 해당하지 않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엔지니어링조합이 조합원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뒤 구상권을 행사했으나 보증인의 사업자등록 말소·무재산으로 회수하지 못한 사안으로, 보증 대신 갚고 못 받은 돈을 대손 처리하려면 직권말소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채무자가 무재산이어서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구체적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대손금의 손금 귀속 시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선례(법인46012-955)도 직권말소 사유만으로는 대손 처리가 불가함을 확인하고 있다.
【요지】
당해 조합원등이 주민등록직권말소된 사유로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조합원등이 무재산으로 당해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갖추어 대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〇〇조합이 조합원의 엔지니어링사업과 관련한 채무보증(군부대 공사)으로 대위변제한 경우 당해 채무자 및 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그 보증인의 사업자등록말소, 무재산 등으로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할 수 있는지 여부와
* 대위변제일 : ′96.1월, ′98.3월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8호 의 행방불명이라 함은 주민등록직권말소의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〇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중 략)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998. 12. 31 개정)
(이하 중략)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1998. 12. 31 개정)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1998.12.31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〇 법인46012-955, 1996.3.26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같은법시행령 제2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이경우 채무자가 주민등록상 직권말소된 사유만으로는 이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강제집행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강제집행 신청·집행결과 없으면 대손세액공제 불가(불능조서·전 재산 집행 요건)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
대손금은 대손사유 발생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 5년 분할산입 불가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
채무자 무재산만으로는 대손 불가, 소멸시효 완성 등 사유 발생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중도금 대출이자 대위변제액의 접대비 해당여부
분양계약 해제 후 대위변제 구상채권 임의포기액은 접대비 해당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 및 그 입증증빙
대여금 등 채권이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사유로 회수불능 시 해당 사유 발생일 사업연도에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