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시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방법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9 (2012. 6.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9
회신일
2012. 6.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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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누락했다가 추후 세액을 수정신고·납부한 경우,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시 그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일본법인이 일본 과세당국에 세액을 납부한 때(2012.3.23)의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이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을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환율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외 낸 세금을 원화로 바꿀 때, 사용료 수령시점(2008.9.16)이나 사업연도 종료일(2008.12.31), 초과수령액 반환시점이 아니라 외국세액이 실제 납부된 날의 환율이 기준이 된다.

【요지】

내국법인에 사용료소득을 지급한 일본법인이 지급당시 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추후 동 세액을 수정신고 ・ 납부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이를 반환하는 경우 해당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일본법인이 일본 과세당국에 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일본소재 법인과 체결한 사용료계약에 의거 사용료소득 ¥100이 발생함

○ 일본소재 법인은 동 사용료소득 지급시 한일조세협약 제12조에 따라 일본 과세당국에 1 0% 상당의 원천징수세액 ¥10을 차감한 후 잔액 ¥90을 송금하였어야 하나, 업무착오로 당해 원천징수를 누락한 채 사용료소득 전액인 ¥100을 2008.9.16 송금함

○ 2012.3.23 일본소재 법인은 일본 과세당국에 해당 원천징수액을 수정신고 납부함

○ 신청인은 2012년 5월중으로 초과수령한 ¥10 상당액을 일본소재 법인에게 반환할 예정임

나. 질의요지

○ 외국납부세액공제시 환율적용은 사용료소득 수령시점(2008.9.16)인지, 사용료소득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2008.12.31)인지, 일본소재 법인의 원천징수세액 납부시점(2012.3.23)인지, 일본소재 법인에게 원천징수액을 반환하는 시점(2012년 5월)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외국납부세액 공제시의 환율적용】

①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② 당해사업연도중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이 분납 또는 납기미도래로 인하여 미납된 경우 동 미납세액에 대한 원화환산은 그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며 사업연도종료일이후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미납된 분납세액에 대하여는 확정일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할 수 있다.

나. 관련 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43, 2007.05.15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시 외국자회사가 납부한 세액을 원화로 환산함에 있어 잉여금이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별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을 자회사가 납부한 때를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의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47, 2010.05.17

2.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원화로 환산함에 있어 감면이 없었더라면 납부하여야 할 날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965, 1998.10.12

해외석유 개발사업에 참여한 내국법인이 자원보유국가에 납부할 세금을 당해 외국정부와 체결한 생산물 분배계약에 따라 외국정부가 자신의 분배 몫에서 대신 납부하기로 한 경우(감면받은 세액을 제외함)에 외국정부가 부담한 세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그 대신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세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 규정의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이 되는 국외원천소득이 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각각 산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각 사업연도에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세액에 대하여 각각 법인세법 제24조 의 3 규정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자원보유국의 정부가 내국법인의 외국법인세액을 대신 납부한 때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의2 · 법인세법 제24조의3 · 법인세법 제5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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