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등을 모집하여 공연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표준소득률 적용여부
소득46011-180 (2000. 2.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46011-180
- 회신일
- 2000. 2. 3.
- 소관
- 국세청
본인의 책임하에 의뢰받은 쇼에 적합한 연예인 등을 수시로 모집하고 무대장치를 직접 설치하여 공연한 뒤 대가를 받는 경우, 1998년귀속 표준소득률은 사업서비스업 중 사업관련 서비스업의 행사대행업·이벤트업(코드 749901, 일반율 44.0%)을 적용한다. 입장객에게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고 주최자와 약정한 일정금액을 받으며 전속 연예인이나 악단 없이 쇼의 성격에 따라 출연자를 그때그때 모집한다는 점에서, 공연단체 자체의 흥행활동(악극단 921402)이 아니라 각종 전시회·행사를 대리 운영하는 행사대행에 해당한다. 이런 공연 행사 대행 소득은 기타도급업(749609)의 소득률이 아닌 행사대행업 표준소득률로 추계하며, 표준소득률은 당시 추계신고에 쓰인 기준으로 현행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제도와는 다른 개정 전 규정이다.
【요지】
본인의 책임하에 의뢰받은 쇼에 적합한 연예인 등을 수시 모집하고 직접 무대를 설치하여 공연을 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98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서비스업 중 사업관련 서비스업ㆍ행사대행업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요지
○ 각종 축제 등이 개최될 때 주최자의 요청에 의하여 일정금액(입장객으로부터 입장료 징수 없음)으로 연출하기로 약정하고, 질의인의 책임하에 일정장소 및 계약개간동안 쇼를 진행하기 위한 무대장치, 출연할 연예인(전속한 연예인이나 악단 없음) 등을 모집(쇼의 성격에 따라 수시 모집)의하여 쇼를 진행하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은?
○ 표준소득률표상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기 본 율
세 분 류
세 세 분 류
일 반
자 가
749609
기 타
도 급 업
ㆍ기타도급
o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어느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 의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업
17.6
19.3
749901
기 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ㆍ패션디자인업
ㆍ신용조사업
ㆍ상품전시 및 행사대행업
ㆍ이벤트업
ㆍ속 기 사
o 패션디자인업
ㆍ섬유제품, 의복, 신발, 장신구, 가구 및 기타 유행에 민감한 제품의 디자인과 스타일을 정해주는업, 그래픽 디자인 및 상업미술활동포함
* 기계산업디자인(→742104), 광고디자 인(→743002), 전문직별 건설공사의 성격을 갖는 실내장식(→452106)
o 신용조사업
ㆍ개인 또는 회사의 신용도, 사업실적 등 을 평가 보고 하는 서비스업(흥신업), 수금대리 서비스 포함
* 탐정서비스(→749200)
o 상품전시 및 행사대행업
ㆍ각종 전시회 및 행사를 대리 운영하는 업
o 이벤트업
o 속기사
ㆍ법정ㆍ회의ㆍ중개 등에 관한 사항의 속 기록을 수기 또는 타이핑으로 작성하는 업(테이프, 디스크 및 구술내용을 전사 하는 업 포함)
44.0
48.4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기 본 율
세 분 류
세 세 분 류
일 반
자 가
921401
연극, 음악
및 기 타
예술관련
산 업
ㆍ기 타
예술관련
산 업
o 연극, 쇼공연, 행사 등을 위하여 극장을 대관하는 업
o 조명장치 설치 및 운영 등 기타는 예술 관련 산업활동
* 영화관(→921200)
22.5
24.7
921402
ㆍ악 극 단
o 쇼, 무용 등 공연단체(외국군상대 흥행활 동포함)
6.3
6.9
921901
공연관련
산 업
ㆍ무 도 장
운 영
ㆍ유 원 지
운 영
ㆍ공 연 장
운 영
ㆍ기 타
o 무도장운영업
ㆍ댄스홀, 댄스교습소
o 유원지운영업
ㆍ회전목마 등 기계적승용물, 오락장치, 사 격장 등 각종장치를 갖추고 일반대중에 게 오락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원지업
o 공연장운영업
ㆍ곡예 및 기타 흥행물을 관람할 수 있는 흥행장을 운영하는 업
o 기타공연관련산업
ㆍ유령의 집, 모형시설관람장 등
33.6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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