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을 발행회사에 반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804 (2011. 9.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804
- 회신일
- 2011. 9. 16.
- 소관
- 국세청
골프회원권 소유자가 회원권을 발행회사에 반환하고 당초 입회보증금 상당액을 지급받는 것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기타자산 양도소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소득세법 제88조는 양도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는데, 회원권을 발행회사에 반납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도 유상 이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원권은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타자산(이용권·회원권)에 해당한다. 최초로 분양받은 甲은 물론 회원권거래소를 통해 甲으로부터 취득한 乙이 반환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과세된다.
【요지】
골프회원권 소유자가 골프회원권을 발행회사에게 반환하고 발행회사로부터 당초 입회보증금 상당액을 지급받는 것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의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금강센테리움C.C는 2006.5월 회원권 회칙에 따라 A골프회원권을 입회보증금 285백만원(원래 300백만원이었으나 조기입회에 따라 15백만원을 할인하여 발 행)에 甲에게 분양함
- 회원권 취득자는 회원권 회칙 제13조에 따라 입회일 부터 5년 이후 임의 탈회할 수 있음
- 회원권 회칙 제15조 제3호에는 회원권을 양도․양수하여 명의개서 절차를 완료한 자는 회원권을 양도한 자의 권리와 의 무를 포괄적 으로 승계하도록 되어 있음
- 발행회사의 회계처리
입회금 수입시 : 예금 285백만원 / 입회금 285백만원(부채)
입회금 반환시 : 입회금 285백만원 / 보통예금 285백만원
○ 질의내용
- 甲이 A골프회원권을 발행회사에게 반환하고 탈회에 따라 입회보증금 을 반환 받는 경 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또한, 乙 이 회원권거래소를 통하여 甲으로부터 취득한 A골프회원권을 발행회사 에게 반환하고 입회보증금 을 반환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 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 는 것을 말한다 . 이 경우 부담부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 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 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양도 로 발생하는 소득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 인"이라 한다)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 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 하는 영업권(영 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 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나.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 (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 등을 포함한다)
다. 주식 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 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한다 .
○ 법규과-1208, 2011.09.14.
귀 의견조회의 경우, 골프회원권 소유자가 골프회원권을 발행회사에게 반환하고 발 행회사로부터 당초 입회 보증금 상당액을 지급받는 것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의 기타자산의 양도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136, 2010.09.07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을 반납하고 다른 종류의 골프 회원권을 취득하면 서 골프회원권의 종류별 분양가액의 차이를 골프장법인과 정산하는 것은「소득세 법」 제88제1항에 따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교환에 해당하는 것이며, 골 프회원권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교환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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